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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 경우 금리, 인건비, 재료비, 기름값 안 오른게 없어서 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 3천만원 정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실 경우 반드시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건 당연지사~~~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그 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고용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현장방문, E-mail, Fax, 우편으로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4.3(월) ~ 상시접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예산 소진시 지급이 안되니 어서 서두르세요.
☞ 신청서류 서식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 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23년 발생본 |
제외업종 | " | " | 업총/업태 확인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 " | 주된 업종 선정 |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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