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빨간 불일때 무조건 멈춤' 22일부터 단속 시작
전방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6만원(승용차기준)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전방신호가 초록이면서 보행자 있을 경우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경우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상당하니 위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첫 단속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위반시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벌점 15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운동지원금 신청방법 소개 (0) | 2023.05.15 |
---|---|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4 |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0) | 2023.04.28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6월에 신청하세요!) (0) | 2023.04.27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싹~ 정리(23년 8월21일까지 신청하세요) (0) | 2023.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