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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월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by 륜프로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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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일때 무조건 멈춤' 22일부터 단속 시작

전방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6만원(승용차기준)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전방신호가 초록이면서 보행자 있을 경우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경우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상당하니 위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첫 단속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위반시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벌점 15점

우회전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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