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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싹~ 정리(23년 8월21일까지 신청하세요)

by 륜프로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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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월세로 거주 중인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은 부디 집중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급격한 정부에서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연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19세~34세 무주택에 해당될 경우 모두 잠시만 짬을 내어 집중하면 240만원 금쪽같은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제도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내 신청을 못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단의 모의계산 해보기, 월세신청바로가기 링크로 어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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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씩 12개월 지급
    -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현금 지급
    -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전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지원됨
  • 신청기간 : 2022년 8월22일 ~ 2023년 8월21일까지 한시적 운영
                    (
    ↑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어서어서 Hurry up!!)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지원

  •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합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월세 + (보증금 x 2.5% / 12) = 70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불가함. 또 공공임대주택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형식 그리고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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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함을 의미하는데,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또는 그 외 청년과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을 의미한다.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총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는 제외)
    -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를 의미한다. 총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을 위한 부채 제외)
    -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하거나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함

※ 중위소득 참고 

가구원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 소득 100% 비 고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89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2원 6,330,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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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집에서 편리하게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자료
    - 서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원
  •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상입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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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특별지원을 받아도 추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혹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무주택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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